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 (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 (Consulate Legalization)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ㆍ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