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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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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3-03-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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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 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 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캐나다에서 발행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캐나다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에서 영사확인 전 캐나다 주 정부 인증을 받아야 영사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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