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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부동산 등기 공증및 아포스티유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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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3-03-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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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 아포스티유 GA 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써 한국 부동산 관련 등기 처리를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공증서식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증명서
2. 동일인 증명서
3. 상속포기서
4. 서명 인증서
5. 위임장

주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 양식들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도 있으며 아래 저희 사이트 링크를 통해 필요하신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상황에따라 모든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지만 등기관련 서류들은 보통 한국 법무사와 상의후 필요한 서류만 선택하여 작성후 미국 현지에서 대면으로 공증인으로 부터 공증 (Notary Public)을 받습니다.

​한국처럼 꼭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근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공증 (Notary Public)받으셔도 됩니다. 단, 서류 작성및 서명후 대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된 서류를 저희 한국 사무소로 전달해주시면 수령및 확인후 보내주신 서류 원본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 해드립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41, 삼원빌딩 8층 글로벌아포스티유 GA

영문: Global Apostille (GA)
        Samwon B/D 8FL
        341, Gangnam-Daero, Seocho-Gu
        Seoul, South Korea
        06626

전화번호: 010-592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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